감금·성폭행에 강제 삭발까지…‘바리캉 폭행 사건’ 오늘 1심 선고

최민영 2024. 1. 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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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 강간하고 강제로 삭발시킨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선고됩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강간과 폭행을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 김 모 씨.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닷새 동안 가두고 여러 차례 폭행과 강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삭발을 시키고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 가혹 행위도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런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 씨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이틀 앞두고 김 씨가 1억 5천만 원을 공탁하면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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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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