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성폭행에 강제 삭발까지…‘바리캉 폭행 사건’ 오늘 1심 선고
[앵커]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 강간하고 강제로 삭발시킨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선고됩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강간과 폭행을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 김 모 씨.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닷새 동안 가두고 여러 차례 폭행과 강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삭발을 시키고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 가혹 행위도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런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 씨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이틀 앞두고 김 씨가 1억 5천만 원을 공탁하면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계속되는 피해, 좌절감 느껴”…다시 급증하는 ‘전화금융 사기’
- ‘1조 원 기부왕’ 설립한 삼영산업…해고통보 전직원에 눈물의 퇴직금 32억 지급 [50초 리포트]
- [현장영상] 한 총리 “이태원특별법, 국민분열 우려…피해지원위 구성”
-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전 단장 구속 기로…오늘 영장실질심사
- “계산은 0을 붙여 원화로”…‘엔화’ 메뉴판 논란 [잇슈 키워드]
- [50초 리포트] 아파트 28층에 S·0·S!…70대 노인, 기지로 살았다
- “법 어겼어?” 수차례 인터폰…주차장서 전동카트 탄 남성 [잇슈 키워드]
- “사인 요청 거절한 줄 알았는데”…‘이정후 미담’ 화제 [잇슈 키워드]
- 지방의료 생존 전략…“AI·지역의사 관건” [지방의료]④
- 성난 농민, 트랙터로 파리 포위…“목표는 엘리제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