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줄여서라도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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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2년보다 줄인 개정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 전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1일 본회의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조정안'을 만들겠다며 중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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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요구 산업안전보건청, 文 정권때도 못한 일”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2년보다 줄인 개정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며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1년 유예안’을 비롯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의총 결과 원내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막상 협상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전혀 협상 여지를 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 전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선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일”이라며 “국가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게 며칠 사이에 결정하기 상당히 난감한 문제로,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1일 본회의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조정안’을 만들겠다며 중재에 나선 상태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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