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최재영 기자 2024. 1. 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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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됩니다.

 올해는 입영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5년생부터 22만 명입니다.

기존에는 문진표에 해당 항목에 체크한 1천여 명 정도에 대해서 실시하던 마약 검사를 입영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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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됩니다. 올해는 입영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5년생부터 22만 명입니다.

검사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임재하/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심리검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이 1~3급인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 이행 형태가 결정됩니다.]

특히, 올해 검사에서는 마약 검사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문진표에 해당 항목에 체크한 1천여 명 정도에 대해서 실시하던 마약 검사를 입영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됩니다.

검사하는 마약 종류도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기존 5종류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2종류가 추가됐습니다.

소변 검사로 간이검사를 한 다음 양성자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 양성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사규칙을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 발달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편평족, 난시 등에 대해서는 판정 기준을 조정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트랜스 여성이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으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조정합니다.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된 뇌전증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도 검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정신과 신체등급 5~7급에서 4급까지로 확대되고,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할 때 다치면 국가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미)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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