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무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도 앞서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대협 명예 훼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o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