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석춘 '위안부는 매춘' 무죄에 항소…"학문 자유도 일정한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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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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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추상적 표현으로 개인 의견 나타낸 것" 무죄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대협이 통합진보당, 북한과 연계됐다고 주장한 부분과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위안부 전체에 관한 추상적 표현으로 대학 강의·토론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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