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했더니 구직촉진수당 못 받았다ㅠ’…일부 지급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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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당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도 수당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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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당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도 수당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도 34살에서 군 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37살까지로 넓어진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일하고 싶은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취업과 생계를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취업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특히 1유형의 경우 만 18∼64살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올해 1인 가구 기준 133만7천원) 이하 저소득층이라면 매달 50만원씩(부양가족이 있을 때 1명당 10만원씩 최대 90만원) 최장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했다. 다만 근로·사업 소득이 수당 액수를 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곧바로 중단됐다.
이번 개정으로 월 5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도, 이 소득과 구직촉진수당을 합쳐 월 133만7000원(올해 1인가구 중위소득 60%)만 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아르바이트로 월 90만원을 벌었다면, 원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133만7000원에서 소득 90만원을 뺀 43만7000원을 지급받는다. 약간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구직자의 총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민취업제도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연령 범위도 확대했다. 원래 18살~34살을 청년으로 봤던데서 군 복무 기간을 더해, 3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최대 37살까지를 청년으로 보기로 했다. 이전에는 청년 기준에 들지 않았던 15~17살도 청년에 포함한다. 청년일 경우 국민취업제도 참여 대상이 중위소득 120%로, 일반 구직자(중위소득 60%)보다 넓어 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과 구직 훈련을 받기 쉽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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