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유건연 기자 2024. 1. 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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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2월1~3월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제출 서류를 면제하고, 본인의 농어민수당 신청 현황과 지급 상황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경북 '농어민수당'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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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접수
상‧하반기 30만원씩 60만원 지급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2월1~3월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월1~18일까지는 모바일로 접수하고, 2월19~3월15일까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을 통해 동시에 신청받는다.

모바일 신청은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2023년도 직불금을 받은 농(임)업 경영주가 2월18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제출 서류를 면제하고, 본인의 농어민수당 신청 현황과 지급 상황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2월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4~5월 30만원, 8~9월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지급한다.

경북 ‘농어민수당’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다.

올해는 도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인접 다른 시‧도, 시‧군‧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이상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 농어민 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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