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피해자·유가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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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재의요구하는 대신 법의 취지를 반영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희생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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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지원 위원회 꾸려 종합대책 마련 계획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과 상처를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 설치를 명시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행정·사법부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단순히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장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한 특조위 구성이 ‘정쟁의 재난화’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재의요구하는 대신 법의 취지를 반영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희생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며 대책을 마련한다.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도 건립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위원회 구성은 오늘부터라도 바로 착수하고, 지원 대책의 초안이 만들어지면 유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간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다. 그것이 정부의 변치 않는 충심”이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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