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경기도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신청 접수

장충식 2024. 1.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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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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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29일까지, 월 1~4회,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부적격 또는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비 대상자 중 미경험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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