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노래방 손님 성폭행…3년 도망다닌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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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 취한 손님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3년간 도주행각을 벌인 지명수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3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1)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손님들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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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노래방에서 술 취한 손님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3년간 도주행각을 벌인 지명수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3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1)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손님들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손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약 3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였다.
결국 지명수배자가 된 그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설령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행위 내용, 도주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처는 불가능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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