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올해도 한다…시범지역 4곳 추가공모
업무外 질병·부상 시 소득 보전…9700여명이 평균 약 85만원 수급
#. 농산물 판매장에서 일하는 A씨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최소 6주는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게 아니라 '산재'(산업재해) 관련 보상 신청도 어렵고, 일을 쉬려면 꼼짝없이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 그러던 중 자신이 거주하는 경북 포항시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우연히 알게 됐다.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총 35일간 A씨가 받은 상병수당은 약 161만원. A씨는 "상병수당 덕에 맘 편히 치료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며, 비슷한 처지에 놓인 많은 이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프면 쉬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상병수당이 올 하반기부터 14곳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운영하겠다며,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올 7월,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될 4곳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정부는 사업 추진여건과 인프라,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4월 중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10곳으로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등이다.
시범사업에 가장 먼저 착수한(1단계) 경기 부천과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은 관내 거주자나 해당 지자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가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2차 사업에 들어간 대구 달서구 등 4개 지역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형태의 모델을 운용하고 있다. 소득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원 이하)에 대해 상병수당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지자체 4곳)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도시지역 위주로 진행된 1·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농·어촌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공모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31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래 재작년 7월~지난해 말 지급된 상병수당은 총 9774건으로 집계됐다. 대상자 1명이 평균적으로 받은 금액은 84만 7천 원으로,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이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18.5%·1165명)와 고용·산재보험가입자(8.2%·514명)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일용직으로 치료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건설노동자와 택배·대리기사는 물론 자영업자 등도 다수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4%(2479명)로 최다치였고, 40대(23.8%·1496명), 60대(20.6%·1298명), 30대(11.1%·699명), 20대(4.9%·311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수당 요건이 된 상병(傷病)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29.9%·2921건)과 '근골격계 관련 질환'(27.0%·2636건)이 근소한 차로 1·2위를 기록했다. 암 관련 질환도 약 20%(1898건)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취업자 자격 및 일정기준 이상의 매출액(자영업자는 올해 기준 월매출 206만원 이상)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해당지역 건보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하루 4만 7560원의 급여(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최대 90~120일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급병가 중인 근로자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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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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