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직원 성과급 수십억원 챙겨준 증권사 무더기 적발

문수빈 기자 2024. 1.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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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챙겨준 증권사들이 적발됐다.

하지만 A증권사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2억5000만원인 경우 당해연도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하도록 내규를 규정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일시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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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챙겨준 증권사들이 적발됐다. 몇몇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했다. 최소 이연기간과 이연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뉴스1

30일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이 정한 사항에 위배된 성과보수 관련 회사 내규를 마련한 A증권사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1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한 데에 따른 것이다.

법상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할 때 최소 이연지급기간인 3년과 최소 이연지급비율인 40%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A증권사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2억5000만원인 경우 당해연도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하도록 내규를 규정했다. 내규대로 A사는 한 직원의 성과보수가 1억600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당해연도에 1억원을 받고,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성과보수를 2년 동안만 이연한 것이며 최소 이연비율보다 낮은 37.5%만을 이연한 것이 해당한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일시에 줬다. B증권사 역시 부동산 PF 담당 임원에 대해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3억원의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증권사가 임의로 적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지급했다. 개별 임직원에는 이연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17개 증권사 중 11개사는 이연지급대상 전원에 대해 3년간 이연지급했다. 나머지 6개사는 임원에 한해서만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이연지급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과 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며 “(증권사가) 성과보수체계를 장기 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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