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로 거액 성과급 지급”...증권사 위법 성과보수 체계 적발

서정화 2024. 1.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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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불합리한 성과보수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 부동산 PF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 쏠림을 야기해왔다.

실제로 A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게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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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불합리한 성과보수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일시지급하거나 이연지급 기간과 방식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단기 수익 확대에만 급급한 증권사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손질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를 과도하게 확대해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증권사들의 성과보상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증권사는 임직원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 부동산 PF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 쏠림을 야기해왔다.

조사 결과 증권사 일부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연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전액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A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게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 적용해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동산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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