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구매자 ‘휴대폰’ 몰수는 위법…대법 “범죄 관련성 낮아”

2024. 1.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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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판매상과 전화, 문자를 주고받은 구매자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와 함께 휴대전화 몰수를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몰수 명령은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휴대전화로 판매상과 문자·통화를 수차례 했을 뿐이므로 휴대전화가 마약 투약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 또는 직접적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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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전화로 판매상과 연락
1·2심, 징역 1년·휴대전화 압수 명령
대법, 압수 명령은 위법
“범죄 관련성 낮아”
“연락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 신분 은폐 아냐”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필로폰 판매상과 전화, 문자를 주고받은 구매자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락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므로 마약 투약 범행과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와 함께 휴대전화 몰수를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몰수 명령은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대마를 전달받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불과 3개월 뒤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문자메시지, 통화 등을 통해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저지른 재범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A씨의 휴대전화 몰수를 명령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대권 판사는 2021년 7월, 이같이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3형사부(부장 김수일)는 2021년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몰수는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휴대전화로 판매상에게 대마 수수를 요구하거나, 그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전달받았다”며 “해당 휴대전화는 범행 수행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물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법원이 몰수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크게 5가지 이유에서 몰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는 휴대전화로 판매상과 문자·통화를 수차례 했을 뿐이므로 휴대전화가 마약 투약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 또는 직접적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약 1년 6개월 동안 일상적인 생활도구로 사용하던 중 판매상과 연락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휴대전화를 범행·신분 은폐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으며, A씨가 해외에 있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자 다수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장치라 몰수로 인한 A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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