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세대출'도 갈아탄다..."계약 기간 3개월 경과하고 1/2 도과 전까지 가능"

이승연 2024. 1.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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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이 전세대출까지로 확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하고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2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는 잘 없어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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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신용대출·주담대 이어 금리 인하 효과 기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이 전세대출까지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대출 이자 경감을 위해 순차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번 전세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개시는 지난해 5월 신용대출, 지난 9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데 이어 마지막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하고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기존 전세 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이를 신규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다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한해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증액할 수 있다. 전세자금이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혹은 이미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나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일 경우에는 대환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 보증 가입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과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만 선별해 보여주므로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엔 각 보증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가 개시되는 오는 31일 기준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2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는 잘 없어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비교 플랫폼 4개와 금융회사 자체 앱 14개가 기존 전세대출 조회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처음에는 3개 보증기관의 혼선도 없어야 하고 은행도 업무 프로세스에 적응해야 해서 특정 보증기관의 운영 프로세스를 존중해서 운영하지만 보증기관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며 "내부 규약도 바꿔야 하고 금융사 협약도 바꿔야 해서 7월부터는 모든 (보증)기관이 3~22개월 동안에도 갈아타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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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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