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싼 금리 찾아라"…31일부터 '전세대출'도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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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지난 9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세 번째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주담대 갈아타기와 달리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은행별 접수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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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보증기관'으로 갈아타야…"플랫폼이 자동 비교·추천"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지난 9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세 번째다.
이용자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전세대출 규모는 약 170조원이다. 이 중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약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출 3개월 지난 후 신청…계약 1/2 경과 전까지만
전세대출은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고려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년 만기 전세 대출을 받은 이용자의 경우 3개월~12개월 중에만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1/2이 지난 후에도 갈아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올해 6월 안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만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높아지는 경우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 '동일 보증기관'으로 갈아타야…"플랫폼은 자동 비교·추천"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이용자의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상품을 알아서 비교·추천해준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미리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확인해야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해 갈아타기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시중은행 대부분이 3개의 보증기관과 협약돼 있어 이용자의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주담대 갈아타기와 달리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은행별 접수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95% 이상이 보증부 전세대출이다"면서 "보증기관별 자산 운용계획이 있어 은행별로 한도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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