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9774명에 평균 84만7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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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래로 1년 6개월간 총 977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10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9774건에 상병수당이 지급됐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취업자 자격 등을 증명하고 지급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받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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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래로 1년 6개월간 총 977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10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9774건에 상병수당이 지급됐다고 3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0원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단계 사업은 입원 여부·급여대상기간·대기기간을 다르게 정한 3가지 모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6곳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 거주자거나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에 충족하면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나 입원·외래 진료일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구 달서,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4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주로 저소득 취업자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취업자 자격 등을 증명하고 지급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받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하루 4만7560원이 지급된다. 다만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 가능하다.
그러나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6개월간 수급자를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가 8.2%(514명)이었다.
복지부는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4%(2479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3.8%(1496명), 60대 20.6%(1298명), 30대 11.1%(699명), 20대 4.9%(311명), 10대 0.1%(7명)이었다.
또한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2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27%·2636건), 암 관련 질환(19.4%·1898건) 등이 주요 질환으로 파악됐다.
올해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이어가는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한다.
3단계 시범사업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된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진행한 1·2단계와 달리 이번에는 농어촌 등 지역 균형을 고려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부터 29일까지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4개 지역을 공모한다. 대상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과 추진 기반, 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해 4월 중 선정되며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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