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거래 메시지 주고받은 휴대전화 몰수 부당"

서효정 기자 2024. 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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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 거래 메시지 주고받은 휴대전화 몰수 부당"
대법원이 대마와 필로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수한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외관.〈사진=연합뉴스〉

박 모씨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본인 주거지에서 대마 2g을 택배로 받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필로폰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받아서 왼팔에 주사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거래 과정에서 박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마 보내달라" 메시지를 발송하고, "대마 보냈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한 것입니다.

필로폰을 받기 직전에도 이 휴대전화로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박씨의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 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행위 착수 전이나 종료 후 사용한 물건 중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물건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몰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휴대전화를 몰수 당한 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2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박 씨가 할머니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긴 하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앞선 형 집행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돼 자기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메시지와 통화내역만을 몰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씨의 휴대전화가 중국에 거주하는 아내와 딸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자 지인 연락처, 금융거래 같은 개인정보가 저장된 장치로서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물건으로 보인다고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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