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관행에 엄정 대응"

황태규 2024. 1. 3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대해 엄정 대응을 통한 합리적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상당수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감원은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 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관련 보수 지배구조법규 위반 확인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대해 엄정 대응을 통한 합리적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상당수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0일 상당수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감원은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 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PF 부실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그동안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결과 주요 위법 사실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방식 등 기준 미준수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일시 지급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임의 적용 △불합리한 지급관행 등을 적발했다.

특정 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일부 증권사는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 기간인 3년, 이연비율 40%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담당업무의 투자성·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관행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해 성과보수체계를 장기 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