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월급 10만원 늘었지만…'고물가' 체감은 3만원↓

강지은 기자 2024. 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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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 국내 근로자들의 월급이 10만원 가량 늘었지만, 다시 반등한 고물가 여파에 물가 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은 3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세전, 수당·상여 등 포함)은 37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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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작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11월 기준 임금 13만원↑…체감 1만원 증가 그쳐
3%대 물가에 누계 10만원 늘때 실질임금 3만원↓
지난해 실질임금, 2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할 듯
12월 사업체 종사자 26만명↑…증가폭 계속 축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2024.01.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1~11월 국내 근로자들의 월급이 10만원 가량 늘었지만, 다시 반등한 고물가 여파에 물가 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은 3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세전, 수당·상여 등 포함)은 37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358만5000원)보다 12만9000원(3.6%) 증가한 것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393만원으로 전년 대비 14만5000원(3.8%)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은 186만원으로 9만6000원(5.4%)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338만7000원으로 9만1000원(2.8%) 늘었고, 300인 이상은 531만9000원으로 28만9000원(5.7%)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수준을 반영한 11월 실질임금은 329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328만7000원)보다 1만원(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장에 찍힌 월급은 다소 늘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둔화 흐름을 보여온 물가 상승세가 지난해 8월 들어 다시 3%대로 반등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2%대까지 떨어졌으나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이에 따라 1~11월 물가 수준(3.6%)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354만9000원)보다 3만원(0.9%) 줄었다.

같은 기간 월 평균 임금은 392만3000원으로 10만5000원(2.8%) 늘었지만, 체감 월급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3.2%를 기록한 만큼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지난해 누계 실질임금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에는 대체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고, 임금 상승률은 낮았다"며 "12월 임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난해 누계 실질임금 증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956만2000명)보다 26만1000명(1.3%) 증가했다.

2021년 3월부터 3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9000명)이 가장 크게 늘었고,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1만7000명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1만2000명) 등은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17만2000명(1.0%), 임시·일용직이 7만6000명(4.1%) 증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 종사자도 1만3000명(1.1%)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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