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아파서 일 못할 때 주는 '상병수당'…평균 8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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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원되는 상병수당이 지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9774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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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에 84만7000원
건보 직장가입자가 수급자의 73%…자영업자 18%
3단계는 '근로활동 불가모형'…지역적 균형 고려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원되는 상병수당이 지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9774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4일에 시작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총 9774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0원이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현재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상병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만756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역별로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 등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 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 1단계 지역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등 2단계 지역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인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 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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