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PF에 목 맸나···증권가, 성과보수 지급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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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 확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단기 실적주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임직원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 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 위배되는 증권사들이 발견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례들이 잠정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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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 위배한 사례도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례들이 잠정 확인됐다.
지배구조법상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하고, 이때 비율은 40% 이상(초년도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배분액 초과 금지)이 돼야 한다.
하지만 A증권사는 지급기준 자체를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2억5000만원인 경우 당해연도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 간 이연지급(연도별 5000만원, 나머지 금액은 마지막 연도 지급)’으로 정해 놨다. 이에 따라 실제 성과보수는 2년 동안만 이연하고 최소 이연비율도 지키지 않기도 했다. 총 성과보수는 95억원이었다.
이연지급이 원칙임에도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 곳들도 상당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단 이유로 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들에 대해 20억원을 일시 지급했다. 임원임에도 임원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전액 지급한 곳도 있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 지급함으로써 개별 임직원별 관리는 되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 증권사는 담당직원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 제외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성과보수 이연·환수 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PF #성과보수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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