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세대출도 갈아탄다…"나도 될까" 계약기간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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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핀테크나 은행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원스톱'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핀테크나 은행앱에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핀테크사 앱에서 여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대환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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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핀테크나 은행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원스톱'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시작한 신용대출과 올해초 시작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에 이어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갈아타기 대상 전·월세 대출이 계약기간에 따라 제한되나 오는 7월부터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모든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핀테크나 은행앱에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차주가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 금리부담을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보증부 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다.
31일 기준 3개 보험사와 18개 은행 등 총 21개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14개 은행의 신규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핀테크사 앱에서 여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대환대출할 수 있다. 14개 은행 앱을 통해서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신용대출과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별 갈아타기 한도가 따로 없다.
갈아타기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은 지났지만 계약기간의 절반은 도래하지 않은 대출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더 많은 차주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났더라도 갈아타기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 6월말부터 모든 차주가 보증금 대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주는 기존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 보증기관별 대출보증 가입요건과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대환시 혼선을 막고 금융사의 심사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월세 보증금 대환대출시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는 없다. 임차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만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 전세보증금 1억원 중 8000만원을 전세대출로 받았는데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000만원으로 높아지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증액 가능하다. 또 갱신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갈아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차주가 핀테크 앱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 대환대출시 각 금융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금융사 자체 앱에서 갈아타기를 할 땐 일부 은행이 3개 보증기관 모두와 계약을 맺지는 않은 경우도 있어 각 금융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차주의 전·월세 대출 갈아타기 이용이 제한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사간 협약을 통해 취급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전세대출 등도 대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의 주택 대상을 기존 아파트에서 6월말부터 시세조회가 가능한 오피스텔, 빌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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