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확률형 게임 아이템 불공정… 일반 소비자처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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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게임 산업계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고 "게이머(게임 이용자)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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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액 사기도 철저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게임 산업계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고 “게이머(게임 이용자)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게임 소액사기와 서비스 조기 종료(‘먹튀 게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로 하며 게임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게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사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아이템 관련 확률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사는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사후 구제 방안도 마련된다.
서종민·박동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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