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신분증으로 대체 확대… 민원 신청때 구비서류 ‘0’

민정혜 기자 2024. 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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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감증명제도를 110년 만에 개선해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했던 사무 82.2%를 털어내고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에 나선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고심한 끝에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4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4종 필요),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 필요) 등 총 100개 사무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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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류 완전 디지털화
행정청에 인감 사전 신고한뒤
방문해 발급받던 불편 사라져
정부가 가진 정보 재요구 않게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공유

정부가 인감증명제도를 110년 만에 개선해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했던 사무 82.2%를 털어내고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에 나선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고심한 끝에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개최된 7차 민생토론회에 따르면 정부는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올해 말까지는 담배소매인등록,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 총 295개 사무를 손본다.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했던 사무는 폐지하고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대체한다.

인감증명 요구가 꼭 필요한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정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본인의 인감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해 놓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과도한 인감증명 발급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사무에도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9월부터 부동산 등기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등을 제외한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에 쓸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국민에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4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4종 필요),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 필요) 등 총 100개 사무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까지는 고용장려금이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321개 서비스 신청 때도 제로화가 적용된다. 정부는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 약 7억 건 중 30%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연간 약 1조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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