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영구 추모시설 건립

김유진 기자 2024. 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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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영구 추모시설 건립 등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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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간 거부권 행사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한 총리는 이 법안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진실 규명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영구 추모시설 건립 등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김유진·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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