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피해, 좌절감 느껴”…다시 급증하는 ‘전화금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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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같은 수법에 피해자들이 당하는 걸 보면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금융 사기를 수사하는 한 경찰관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잠시 주춤했던 전화 금융사기 피해액이 연말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에도 부고장 사칭과 해외 직구 관련한 관세청 사칭 문자가 스미싱 시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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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같은 수법에 피해자들이 당하는 걸 보면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금융 사기를 수사하는 한 경찰관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좌절감이 들 정도로 수법은 비슷하지만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천차만별입니다. 노후 자금 투자처를 마련하다가, 근로 소득만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범행 특성상 피해자 수도, 액수도 빠르게 불어납니다.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 만에 또다시 '금융 사기' 예방책을 안내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 지난해 연말 '전화 금융사기 피해액' 급증
지난해 잠시 주춤했던 전화 금융사기 피해액이 연말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12월 확인된 피해액만 561억 원, 지난해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미끼 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부고장과 택배 문자, 건강보험공단 등 미끼 문자를 마구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겁니다.
실제 지난해 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에도 부고장 사칭과 해외 직구 관련한 관세청 사칭 문자가 스미싱 시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 등으로 속이는 이른바 '전통적 수법'도 아직도 여전합니다. 가짜 형사사법포털 화면으로 유도해서 구속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myspo-156.go.k' 등을 입력하게 한 뒤 '사건 검색, 사건 조회'를 누르면 '구속 영장 발부' 등 거짓 정보가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 앱이 설치되며 문자나 연락처, 사진 등이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전화를 걸면 모두 범인의 휴대전화로 착신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무조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문자로 온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 "지난해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액, 최대 1조 원 전망도"
전화 금융 사기 뿐만이 아닙니다. 투자리딩방, 유사 수신 사기 등도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리딩방 사기는 경찰이 '신·변종 금융 범죄'로 규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 액수는 정확히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024 치안 전망 보고서)
① 미끼 문자나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② 이른바 '바람잡이'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유도, ③ 투자금을 뺏는 등 사기 수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게 한 이후에 해당 주식이 폭락하면서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구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진 예방이 최선인 셈입니다.
[연관 기사]
‘유명인 사칭→투자 권유’…욕망 파고드는 ‘리딩방 사기 공식’ (KBS 뉴스9, 2024.01.2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7005
“계좌도, 가짜 앱도 그대로”…구제책은 마땅치 않아 (KBS 뉴스9, 2024.01.2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7006
■ "'원금, 고수익 보장'?…일단 의심부터"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 회사를 통해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 회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등을 빌미로 한 사기도 잇따르고 있는데, 청약 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반드시 검색해야 합니다.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원금, 고수익 보장' 문구는 무조건 의심하라고 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움이 되는 투자 정보라면 가족, 친척에게 알릴 것"이라며,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 투자를 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는다면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통합신고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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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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