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심각한데… 증권사 '일시불 성과급 잔치' 여전

조슬기 기자 2024. 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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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 엄정 대응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증권사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들의 일시불 '성과급 잔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22개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성과보수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1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추가 검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정하고 있는 성과보수 지급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하거나 이연해야 할 성과 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 단기 실적을 토대로 불합리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증권사나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이연지급대상(임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간(3년 이상 이연), 비율(40% 이상 이연)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증권사 같은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고, 잘못된 지급 기준에 따라 95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 보수를 이연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하는 증권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지급대상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 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고,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 원 전액을 일시에 지급했습니다.

D증권사는 부동산 PF담당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성과보수 3억 원을 일시에 지급했습니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지급함으로써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증권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부동산PF 업무수행 증권사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성과보수 지급시 담당 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이연기간(3년)과 비율(40%)을 획일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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