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잘못했지만···공범 지시 따랐다"

장형임 기자 2024. 1. 30. 1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주에게 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인 김 모(32)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오늘 첫 재판 열려··· "공범이 시켰고 억울해"
고용주 조씨 가스라이팅에 강한 앙심 품고 범행
'살인교사 혐의' 조씨, 수사단계서 무죄 주장
법정 내부 모습.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주에게 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인 김 모(32)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고용주이자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40대 모텔 주인 조 모(44) 씨에게 수년간 정신적·신체적 착취를 당하고 무급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조씨는 사망한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중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느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2시 50분으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