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자발적 리콜제’ 도입… 내달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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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이 들어간 어린이용품에 '자발적 리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려 할 때 절차와 방법을 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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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미인증 DPF 공급땐 벌금
유해 물질이 들어간 어린이용품에 ‘자발적 리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려 할 때 절차와 방법을 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발적 회수를 완료하면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다.
어린이용품은 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뜻한다.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유해인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등 4종이다. 자발적 회수 제도를 규정한 개정 환경보건법과 시행령은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환경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후 경유 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저공해 엔진등을 수입할 때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받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인증 장치를 수입·공급·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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