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자발적 리콜제’ 도입… 내달 17일부터 시행

정철순 기자 2024. 1.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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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이 들어간 어린이용품에 '자발적 리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려 할 때 절차와 방법을 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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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유차 미인증 DPF 공급땐 벌금

유해 물질이 들어간 어린이용품에 ‘자발적 리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려 할 때 절차와 방법을 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발적 회수를 완료하면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다.

어린이용품은 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뜻한다.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유해인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등 4종이다. 자발적 회수 제도를 규정한 개정 환경보건법과 시행령은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환경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후 경유 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저공해 엔진등을 수입할 때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받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인증 장치를 수입·공급·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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