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금자 보호 5000만원 → 1억” 3호 공약 발표

이후민 기자 2024. 1.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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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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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지원 공약
이자소득세 면제 ‘재형저축’도

국민의힘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재형저축은 지난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면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인기를 끈 바 있다. 지난 2013년 부활했으나, 비과세 혜택만 부여됐을 뿐 금리는 시장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고, 재형저축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이었기 때문에 2013년 개설됐던 재형저축은 모두 만기를 맞았다.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소득 수준·자격 제한에 따른 가입 제한의 문턱을 낮추면서 가입 기간을 중·장기로 선택하도록 하고 금리 상승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과 정책자금 목표도 2배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은 최대 2배 연장하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상품 설명과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한다고 공약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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