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발리예바 도핑 인정, 4년 정지+베이징 올림픽 金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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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카밀라 발리예바가 금지약물 사용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국가 주도의 금지약물 사용 스캔들로 러시아 국가대표팀의 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지난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ROC) 소속 선수로 대회에 나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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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재민 기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카밀라 발리예바가 금지약물 사용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월 29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4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약물 검사 시점인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선수 활동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 출전했던 경기 결과도 무효 처리된다. 러시아의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박탈된다.
발리예바는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신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지난 2014년부터 스포츠 도핑 관련 금지약물로 지정된 약물이다. 발리예바 측은 할아버지의 심장약 성분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금지약물 사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국가 주도의 금지약물 사용 스캔들로 러시아 국가대표팀의 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지난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ROC) 소속 선수로 대회에 나서야 했다.
또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를 제치고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을 획득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역시 도핑 관련 의심을 받은 적이 있다.(자료사진=카밀라 발리예바)
뉴스엔 김재민 jm@
사진=ⓒ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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