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왓챠, 문체부 상대 'OTT 음악저작권료' 소송서 최종 패소

윤다정 기자 2024. 1.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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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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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잇따라 패소…대법원도 문체부 손 들어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수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저작권 요율을 2022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2021년 2월 문체부가 음저협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승인 당시 문체부는 현행 규정으로 OTT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OTT 사업자들은 해당 개정안이 같은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차별적 요율 적용'이고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문체부 손을 들어 줬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KT와 LG유플러스도 2021년 3월 같은 취지의 소송을 문체부에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KT는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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