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2024. 1.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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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이상일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전년 23억 2,600만 원 대비 4억 1,000만 원(17.6%) 늘어난 27억 3,600만 원으로 정하고 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확대 편성해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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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용인시청
용인시장 이상일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전년 23억 2,600만 원 대비 4억 1,000만 원(17.6%) 늘어난 27억 3,600만 원으로 정하고 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확대 편성해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24억 6,000만 원) ▲공공임대 아파트 공용전기료(1억)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1억 7,000만 원)의 분야로 구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 000만 원 ▲20세대 미만 1,000만 원이다.

‘지원 사업 신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용인시청 1층 별관)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 분야는 다음 달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기준, 지원 금액을 공고하고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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