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 애플·구글 규제 속 ‘중국 반사이익’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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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가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자칫 규제 대상에 외국 기업 중 미국 기업만 포함돼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7일부터 EU에서 DMA가 시행된다는 점도 미 상의의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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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시행 EU디지털시장법 이어
한국규제로 영업환경 악화 위기감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가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자칫 규제 대상에 외국 기업 중 미국 기업만 포함돼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이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영업환경 추가 악화를 사전에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찰스 프리먼 미 상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가 무역 합의 위반일 수 있다”며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상의의 이번 공개 반대는 최근 미국 내에서 제기돼 왔던 우려 목소리의 연장 선상으로 보인다. 앞서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국제경제석좌 겸 선임자문관은 지난 11일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더힐 기고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는)미국엔 손해이나 중국 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며 한국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 상의는 미국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최대 경제 단체인 만큼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3월 7일부터 EU에서 DMA가 시행된다는 점도 미 상의의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 이어 한국에서도 비슷한 법이 적용될 경우 세계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영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DMA는 ‘유럽판 플랫폼법’으로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하면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해 업계에서는 매우 강력한 규제로 꼽힌다.
한편 이날 세계 최대전자상거래업체인 미국의 아마존은 EU 경쟁 당국의 제동에 로봇청소기 회사 ‘아이로봇’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2022년 8월 인수 계획을 밝힌 이후 17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엔 ‘포토샵’으로 유명한 미국 업체 어도비도 EU의 반대로 피그마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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