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국장 인사에 노사갈등…'임명동의제' 대립

배한님 기자 2024. 1.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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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최근 통합뉴스룸을 포함해 보도 기능이 있는 5개 부서장을 임명한 가운데 노사가 단체협약상 '임명동의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30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기자협회는 지난 29일 KBS 통합뉴스룸(보도국) 취재제작회의에서 국장 임명동의제가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KBS는 2019년부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보도 기능이 있는 5개 부서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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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KBS가 최근 통합뉴스룸을 포함해 보도 기능이 있는 5개 부서장을 임명한 가운데 노사가 단체협약상 '임명동의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30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기자협회는 지난 29일 KBS 통합뉴스룸(보도국) 취재제작회의에서 국장 임명동의제가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협회 측은 임명동의 없이 국장 취임이 이뤄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KBS는 지난 26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 △박진현 시사제작국장 △최성민 시사교양1국장 △이상헌 시사교약2국장 △이상호 라디오제작 국장 등 보도·제작 관련 주요 국장 5명을 임명했다.

KBS는 2019년부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보도 기능이 있는 5개 부서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시행해왔다. 해당 부서에 소속된 노조 조합원 과반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어야 국장이 될 수 있다. KBS 외 MBC·SBS·YTN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박민 KBS 사장은 지난해 말 취임 후 임명동의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박 사장은 노조와 만나 "공영방송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사는 단체협약 보충 협약을 만들고자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박 사장은 지난 26일 임명동의를 거치지 않고 5대 국장을 임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2019년 편성규약 개정 당시 회사 법무실에서 (임명동의제가) 인사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자체적인 임명동의 설문 진행과 임영동의 없는 국장 선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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