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외 연구기관도 국가 R&D 직접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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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외기관도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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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해외기관도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외기관이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된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참여연구자로 5개 이내에서 동시 수행과제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른바 '3책 5공'을 '4책 6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총연구개발비에서 기업이 부담할 부분을 산정할 때 국제 공동 연구개발비만큼은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 외에도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할 때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 부처에 제출하도록 해 연구책임자의 이해 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안 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 수당 대상을 근접 지원인력까지 확대했으며,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감사 업무 시 종이 서류가 아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행정절차를 개선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강화, 연구 보안 체계화,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과 성과 활용 제고를 통해 혁신ㆍ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고 개정 시행령의 의의를 설명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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