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보완, 이용량 4배↑…尹 "약 배송 제한 아쉬워"(종합)
모든 연령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가능
윤 "이해갈등보다 글로벌 경쟁력으로 봐야"
진료정보 등 데이터 활용 확대…"투자 강화"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2월15일 비대면 진료의 야간·휴일 초진을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12월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량이 4배 정도 늘어난 상태"라며,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균형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지난해 6월 위기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됐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전에 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된 선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실시했다.
초창기 시범사업에서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비대면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15일부터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에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사후피입약 처방은 제한했고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진료방식은 화상진료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가능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돼 있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본인이나 대리수령, 접근성이 낮은 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등에 한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는 보완적 수단으로,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거나 비대면 약 조제만 하는 약국은 운영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의 건수나 조제 건수는 30%로 제한돼 있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관리료 30%를 추가로 받는다. 약국 역시 약제비에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해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현명하게 이용하고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간 이해 충돌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하기보다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 역시 규제보다는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 이용 역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정부는 중복검사를 막고 진료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거점의료기관 61개소를 포함해 협력의료기관, 보건소, 근로복지공단, 병무청 등 8605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표준서식 교류는 지난해 약 70만건, 영상정보 교류는 약 38만건이 이뤄졌다.
의료기관 등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지난해 9월 가동됐다.
올해 참여 의료기관은 143개소로 이 중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17개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향후 국공립병원과 국방부 의무기록 등 공공데이터 보유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기록을 제공해 복약지도나 의료기술개발 등 활용 사례를 도출하고 검증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관련 법 시행 전 제3자 전송을 통해 불면증 치료·상담 앱, 당뇨환자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우선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조하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의료기관입장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표준 적용이나 민감정보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유통할 때 비용투자 등 현실적 부담감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건강과 편의를 최우선가치로 두고 의료뿐의 표준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나가고 연구에 필요한 의료빅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환자맞춤형 치료법 개발도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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