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기관의 한국 정부 R&D 사업 주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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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 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인 글로벌 R&D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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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 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인 글로벌 R&D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한다. 참여연구자로 최대 6개, 연구책임자로 최대 4개 수행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참여연구자로 최대 5개, 책임자로 최대 3개였다. 이는 우수연구자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기회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정부 R&D 참여시 기업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국제공동연구 시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연구책임자는 국외에서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변화된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해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액을 5.4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외 연구자 참여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제도 개선을 전략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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