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한도 30억원으로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3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다음 달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3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변경 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이달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으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은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6일에 동시 시행된다.
srch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