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헝다 청산’ 명령 속… 中 ‘상호판결 인정’ 대대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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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이 중국의 부동산 기업 헝다(恒大)에 대한 청산요구를 승인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과 홍콩 간 판결을 서로 인정하고 집행하는 제도 시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29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은 '중국 본토와 홍콩 특별행정구 간의 민사 및 상사 판결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정'이 이날 두 지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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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홍콩 고등법원이 중국의 부동산 기업 헝다(恒大)에 대한 청산요구를 승인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과 홍콩 간 판결을 서로 인정하고 집행하는 제도 시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법령을 이유로 홍콩의 판결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은 ‘중국 본토와 홍콩 특별행정구 간의 민사 및 상사 판결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정’이 이날 두 지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국제 법률 서비스 및 분쟁 해결 허브로의 홍콩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옌리(司艶麗) 중국 최고인민법원연구실 주임은 양청완바오(羊城晩報)와의 인터뷰에서 “양 측 법원에서 선고된 민사 및 상사 사건 판결의 약 90%가 상호 인정되고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법원의 헝다 관련 판결을 중국 당국이 인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온다.
그러나 중국 매체와 당국의 반응은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해당 협정 3조에 청산 사건을 포함한 8가지에 대해선 판결의 상호 인정을 유보한다고 적시됐기 때문이다. 헝다의 청산 명령이 본토에서 집행되려면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샤먼(廈門)의 법원 중 최소 한 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홍콩 로펌 호건 로벨스의 바이런 필립스 파트너 변호사는 “그동안 본토와 전 세계를 연결하는 홍콩의 특성과 홍콩 사법부의 독립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본토 법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콩 청산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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