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법 제정 골든타임[뉴스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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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다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쉽지 않을 겁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지난해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 때 원자력계는 이 같은 관측을 내놨다.
2030년부터 당장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부지 내 임시로 저장해둔 시설이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37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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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다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쉽지 않을 겁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지난해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 때 원자력계는 이 같은 관측을 내놨다. 2024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이 가까워지는 만큼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려는 현실화했다. 여야 쟁점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는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1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총선 채비에 들어간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고준위특별법 통과가 불발되며 위기감은 극대화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도 실패할 경우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이에 따라 법안이 자동폐기될 공산이 크다. 고준위특별법은 촌각을 다투는 경제·민생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지역사회, 학계가 전례 없이 한마음이 돼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대대적인 원전 회귀가 시작됐고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각국은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신규원전 건설·기존 원전 계속운전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늘리려는 계획이다. 원전을 가동한 뒤 나오는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열과 방사능 수준이 높은 고준위 방폐물로, 우리 생활권으로부터 격리해 묻을 부지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발전소 내 습식 수조나 발전소 부지 내 건실 저장 시설을 만드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이를 보관해오고 있다.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 개시 후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이미 1만8000t에 이른다.
고준위특별법은 이 같은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절차 및 일정,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담긴 법이다. 정부 정책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 토대 없이 추진하다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드러났던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부침을 겪거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중·저준위 방폐장도 특별법 제정 후 수월하게 진행됐다. 2030년부터 당장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부지 내 임시로 저장해둔 시설이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37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갈 길이 멀다. 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핀란드·프랑스·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선정을 위한 절차나 논의를 시작했는데 원전 강국이라는 우리나라만 이처럼 수십 년째 답보 상태다. 다행히 이번 특별법은 여야 모두 발의한 법이고, 산·학·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모두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하고 있다. 꾸준한 연구·개발 덕에 선도국과의 기술 개발 격차도 크지 않다. 법안 마련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고의 조건을 갖췄는데도 총선을 핑계로 정쟁에 몰두하며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원점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21대 국회가 고준위특별법 통과로 원전가동 중단, 미래세대에 책임전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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