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연휴 대비 과대포장 집중 점검

이정민 기자 2024. 1.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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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설 연휴 전주인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강남·성동구)를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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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점검은 지난 22일부터 시작해 오는 2월 16일까지 서울 내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설 연휴 전주인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강남·성동구)를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단속 대상은 식음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 초과의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이다.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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