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 ~ 85%’ 어르신 안심주택 서울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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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 서울에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용 '어르신 안심주택'이 생긴다.
저소득층 무주택 어르신 1인·부부 가구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아울러 어르신 안심주택은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 등에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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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6000만원 보증금 융자지원
역세권·종합병원 인근에 조성
내달 대상지 모집, 2027년 입주
오는 2027년 서울에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용 ‘어르신 안심주택’이 생긴다. 노년층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보건소·종합병원 인근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80%는 임대주택(민간·공공)이고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1인 가구 기준 23㎡, 2인 가구 39㎡ 규모다.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민간 임대주택에는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부부 가구와 청년 1∼2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이 주택 거주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이 관리비에 반영됨에 따라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 수 있다. 저소득층 무주택 어르신 1인·부부 가구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내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가구 구조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르신 안심주택은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 등에 조성될 예정이다.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안심주택 조성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안심주택에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할 계획이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가 마련된다.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안전설계가 적용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된다.
또 안심주택에는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생활체육센터 등이 생긴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어르신이 손쉽게 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용산구에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입주신청∼계약∼퇴거’ 전 단계를 돕는 곳으로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주거지원을 전담한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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