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상의 '플랫폼법' 우려에 "충분한 논의 기회 제공" 진화
배진솔 기자 2024. 1.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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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30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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