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
유희곤 기자 2024. 1. 30. 11:43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지고 익명 신고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향된 포상금 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담합) 신고 포상금,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과 같은 수준이다. 포상금 산정 기준액을 높였고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 기준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보다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10건의 포상금 평균액은 2825만5000원이었다.
익명 신고 제도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다. 다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 후 1년 이내에 자신이 신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신원을 밝혀야 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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