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피겨 발리예바 금지약물 인정‥자격정지 4년·금메달 박탈

손장훈 wonder@mbc.co.kr 2024. 1.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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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의 피겨 여자 단체전 우승을 이끌었던 카밀라 발리예바 선수의 금지 약물 사용이 인정됐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4년간의 선수자격 정지 처분과 함께 당시 러시아 피겨 대표팀이 따낸 단체전 금메달도 무효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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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의 피겨 여자 단체전 우승을 이끌었던 카밀라 발리예바 선수의 금지 약물 사용이 인정됐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4년간의 선수자격 정지 처분과 함께 당시 러시아 피겨 대표팀이 따낸 단체전 금메달도 무효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약물 검사를 받았던 2021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선수 자격을 잃게 됐으며 당시 2위에 올랐던 미국이 금메달, 3위 일본이 은메달, 4위 캐나다가 동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 놓은 반면 러시아 측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항소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할 것" 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손장훈 기자(wond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7023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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