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받는다…병역판정검사 2월 1일 시작

정충신 기자 2024. 1.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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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 차단 및 국민 안전 기여
마약류 검사 대상에 케타민 등 2종 추가…총 7종
2월 1일~12월 6일까지 2005년생 22만여명 검사
병역판정 기준 조정, 병역의무이행 가능 인원 확대
검사 받기 위해 이동 중 입은 부상 치료비, 국가 부담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해 2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0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하는 가운데 병무청은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로 19세가 되는 2005년생 남성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한해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편평족과 난시 등 신체조건의 현역판정기준을 다소 완화한 병역판정기준이 적용된다.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4급 판정 신장체중(BMI) 수치가 현재 16.0 미만, 35.0이상에서 15.0 미만, 40.0 이상으로 개정됐고 굴절이상(난시)도 4급 판정기준이 현재 5.0D 이상에서 6.0D 이상으로 완화됐다.

즉 기존보다 더 마르거나 비만인 사람, 시력이 더 나쁜 사람도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기존에는 4급 판정을 받았던 편평족 16° 이상도 현역으로, 척추측만증 25°이상 40°미만은 척추측만증 20°이상 40°미만으로 기준을 조정해 현역근무 대상인 3급 판정을 받게 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주요 내용. 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며 “반면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합리적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정신건강관리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정신과 신체등급 5~7급과 사회복무요원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과 치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정신과 신체등급 4급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에게까지 확대해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상담과 치료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 과정이 청년들에게 생애 첫 건강검진 기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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