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도 안 딴 고량주 안에 파리가 둥둥… “중국에서 제조”

최혜승 기자 2024. 1.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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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하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 안에 벌레 추정 물질이 들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개봉하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뚜껑을 열지도 않은 고량주 안에 파리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미개봉 상태의 고량주 술병 안에 몸길이 2㎝ 정도에 길쭉한 주둥이, 6개의 다리와 한 쌍의 날개가 달린 벌레 추정 물체가 들어있는 모습이다.

해당 제품은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이었다. 이에 A씨 측은 수입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성의한 대응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와 고량주 수입사 측은 보상 문제를 놓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입사는 이물질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제품 회수를 통해 정밀 조사와 보상 협의를 하려했으나, 고객이 1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A씨는 “1억원 얘기는 우리에게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중국 맥주공장 방뇨사건이랑 비교하면 보상금이 1억원이라 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입사 쪽에 말한 거지,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제시한 적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사 측이 계속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고 의도를 왜곡해 보상과 관계 없이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수입식품 이물이 제조단계 혼입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파리 사체의 혼입이 확인된 경우 수입영업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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