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잡는지 시험삼아" 5개 공항 폭탄테러 예고 30대, 2심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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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국 5개 국제공항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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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범행? 관심 아닌 엄벌 뒤따른다는 인식 필요"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국 5개 국제공항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인 7일 0시42분까지 약 3시간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국제공항에서 폭탄테러와 흉기살해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후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같은 달 23일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두 차례 조사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당시 해외 IP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모두 초기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글을 여러 개 작성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는 형량을 두고 다퉜다.
검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다중의 안전을 위협해 큰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킨 점, 실제 공권력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들어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은 법무부가 제기한 3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을 들어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최근 법원은 해당 소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상태다.
심리 끝에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은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범행에는 관심이 아닌 엄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필요한 점 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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